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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용팁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될까? 민영아파트 확대 및 신혼부부 기준완화

by 마담 에이미씨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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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부 블로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단어 자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처음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기존에 국민주택에만 해당되었던 공급을 민영주택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택구입 적용범위가 민영주택확대 및 신혼부부를 위한 기준이 완화되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앞에서 언급햇듯이 기존에 주택을 1회라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은 없습니다. 당연히 세대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세대원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분양권포함) 사실이 있거나 상속,증여,신축 등으로 한 번이라도 주택소유가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인 경우라도 배우자가 전에 주택을 보유한 후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자격이 안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같이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보유했거나 전에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점은 신청자가 결혼을 했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에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신고서 등으로 증명이 될 경우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미혼 1인 가구의 경우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에 신혼부부,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등에 의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격이 불가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두개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확대 및 신혼부부 자격기준 완화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도시 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 3인 이하 소득 555만 원에서 722만 원, 4인 가구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만든 포토카드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국토부 블로그

 

소득요건이 분양가 6억원 이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까지 확대되으며 주택구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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