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유용팁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될까? 민영아파트 확대 및 신혼부부 기준완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단어 자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처음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기존에 국민주택에만 해당되었던 공급을 민영주택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택구입 적용범위가 민영주택확대 및 신혼부부를 위한 기준이 완화되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앞에서 언급햇듯이 기존에 주택을 1회라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은 없습니다. 당연히 세대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세대원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분양권포함) 사실이 있거나 상속,증여,신축 등으로 한 번이라도 주택소유가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인 경우라도 배우자가 전에 주택을 보유한 후 처분한 이력.. 2020.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